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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
기관
등록 2020/05/20 (수)
파일 200521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지능행정기반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능행정기반과 임란희(044-205-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