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