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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화위 활동 재개
기관
등록 2020/05/20 (수)
파일 200520 (즉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화위 활동 재개(사회통합지원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