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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기관
등록 2020/05/25 (월)
파일 200526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주민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