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모두를 의미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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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공기업정책과 백진걸(044-205-3963), 공기업지원과 고준석(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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