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디지털정부정책과 이빌립(044-205-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