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안혜림(044-20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