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시스템개발과 정진욱(02-2100-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