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