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