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 6. 9.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준(044-2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