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