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