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김예은(044-205-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