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