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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기관
등록 2020/06/21 (일)
파일 200622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부동산세제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