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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기관
등록 2020/06/22 (월)
파일 200623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온천수 이용한 치료 가능(지역균형발전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