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