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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마련으로 재난관리기관 소통 강화 추진
기관
등록 2020/06/23 (화)
파일 200623 (석간) 재난안전통신망 제정안 마련으로 재난관리기관 소통 강화한다(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hwp
내용

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김정한(02-21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