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제도과 주미라(053-611-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