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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기관
등록 2020/06/28 (일)
파일 2006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예방안전과) .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