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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기관
등록 2020/06/30 (화)
파일 200630 (석간) 지역사랑상품권 시행령 제정(지역금융지원과).hwp
내용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이정우(044-205-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