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간협력과 최유선(044-205-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