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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20/07/02 (목)
파일 200703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자치분권제도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제도과 이동현(044-20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