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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기관
등록 2020/07/06 (월)
파일 200707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지방인사제도과).hwp
내용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