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