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기관
등록 2020/07/27 (월)
파일 200727 (참고)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부동산세제과).hwp
내용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