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