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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
기관
등록 2020/08/02 (일)
파일 200803 (조간)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된다(예방안전과).hwp
내용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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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