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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기관
등록 2020/08/04 (화)
파일 200804 (석간)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안전사업조정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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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김지민(044-205-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