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김지민(044-205-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