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임보미(044-20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