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