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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기관
등록 2020/08/11 (화)
파일 200811 (석간)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도과).hwp
내용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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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