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