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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
기관
등록 2020/09/01 (화)
파일 200901 (석간)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재정관리정책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