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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기관
등록 2020/09/14 (월)
파일 200915 (조간)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소 즉시 주소사용 가능(주소정책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총145동)에 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최선양(044-20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