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