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각종 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방 중소기업 및 민생경제 지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홍성권(044-2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