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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기관
등록 2024/08/23 (금)
파일 240823 (12시)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자치분권지원과).hwpx
240823 (12시)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자치분권지원과).pdf
내용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 ‘중분위’, 대법원에서 제시한 인근 자치단체와 연접관계 등을 감안 결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형욱, 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8월 23일(금)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치분권지원과 황인재(044-205-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