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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기관
등록 2024/10/29 (화)
파일 241029 (석간)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정보공개과).hwpx
241029 (석간)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정보공개과).pdf
내용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 부당·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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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보공개과 조미숙(044-205-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