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는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개정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제기술용역표준계약서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5호에 대한 표준계약서로 통상 국별협력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총괄수행 및 관리 등에 적용
2024년 10월 10일
조달실장
KOICA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개정이유
동반성장, 상생협력 관점에서 계약상대자와의 공정성 강화 추진, KOICA 계약 관련 권한과 책임 명확화, 법령 및 규정명 현행화와 표현 순화 등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한 약관 개정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권한과 책임 명확화
다. 오타 및 인용규정 현행화 등 규정 문안 품질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17일 14시까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담당부서 : 조달실 조달1팀
ㅇ 이 메 일 : tonz@koica.go.kr
붙 임 1. 의견서 양식 1부
2. 표준계약서 개정안 1부
3.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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