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별 공사규모 현황(30억 이상, 미만)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은 공사 착공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으로 유자격자 명부등록 시에는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도로처 도로관리팀 이미희대리, 054-811-2516, mhlee@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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