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 5년 이내 비위퇴직자와 수의계약 제한 범위 확대 ○ 비위퇴직자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으로 재직 시 수의계약 제한 ○ 비위퇴직자 범위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암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등) 2.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서약서'' 및 퇴직자 명단 제출 ○ 수의시담 전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 전 수의계약(유찰수의 제외) - SRM시스템에서 수의 시담 전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시 법인에 재직 중인 한전 퇴직자 명단 제출 3. 시 행 일 : ''24. 11. 26 수의계약 부터
※ 수의계약 서약서 미제출 시 수의시담이 불가하오니,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관련 문의 : 상생조달처 계약실 061-345-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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