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 감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등록 부탁드립니다. (사전공개기간 : ''24.11.20(수)~24.11.26(화))
1. 추진배경 : 협력회사 운영 중 개선 필요사항의 적기 개정을 통한 합리적 제도 운영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고장 규모별 제재등급제 도입 ○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강화 방안 적용 ○ PQ심사시 공동수급체 참여율 확인 강화 및 필수 장비(공구) 확보기준 개선 ○ 개선감리원 면접제도 객관성 확보 및 신체능력 평가방법 개선 ○ 공사감리 차량비 산출 기준 개선, 공사 가능금액 상향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예정사항(시행일 ''25.1.1)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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