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사규 계약업무요령이 개정(11차 개정,‘07.05.15)되었음을 알려드리
오니, 입찰 및 계약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및 배경
○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대가지급시기 단축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 단축
-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 하자보증금 보증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
○ 적격심사낙찰 물품구매입찰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낙찰대상 계약도 공사/용역과 동일하게 복수 예비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운용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적격심사 전자입찰 재입찰(재공고입찰 포함)시 예정가격 재생성
- 3차분금액을 입력,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차금액 및 3차금액은
당초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새로이 생성한 예정가격에 따라 재입찰에 의
한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
3. 기타사항
○ 계약업무요령(제11차 개정)은 자료실(http://ebiz.khnp.co.kr)에 등록되어 있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수원 자재처 과장 김영국(T. 02-3456-2713)에게 문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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