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안내 공고
우리 회사의 발전설비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2.신청서 교부 및 신청 장소: 우리회사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남길8 대화빌딩 5층,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접)
3.신청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체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② 해당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4.등록신청서류: 우리 회사 소정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품안내서(Catalog) 또는 기술규격서,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
5.등록자격심사: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6.기타사항
①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② 정부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상세규격 및 공급자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당사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02-3456-2715, 2253)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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