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의 용역, 정비공사 및 기기수리업체 등록과 관련한 절차서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안내서가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이후로 등록신청을 하시는 업체는 개정된 등록안내서(개정5)와 양식(양식번호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안내서 열람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초기화면 우측하단 "품질정보센터" 자료실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 등록신청 제출 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추가
- 기기수리 품목 추가 및 삭제 등
문의 :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김승진 대리(TEL 02-345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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