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변경 알림 전력그룹사간 부정당업체 제재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변경 내용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부터 4년까지] → [1개월부터 2년까지] ○ 제재범위 : 한수원(주) → 전력그룹사 전체 2. 시행일 : 2010.01.01 ※ 소급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