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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공사업체 신규 등록신청 공고(원전 취수설비 정비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0/07/09 (금)
내용

정비공사업체 신규 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사 원자력발전소의 정비공사업체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무 : 원전 취수설비 정비공사

2. 품질등급 : 안전성(Q)

3. 관련 기술사양
○ 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계획요건) 또는 ASME NQA-1(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 요건

4. 등록신청 기간 :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2010.07.30 16:00까지)

5. 등록신청업체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력 동원능력과 필수인력을 보유한 업체
- 계획예방정비 인력동원 능력 : 등록신청업체 직원으로서 발전소 기전설비 정비분야에서 근무 중인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력 중 20%를 동원하여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 2~3개호기 중첩시 필요인력(50명, 1개본부 기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 경상예방정비 필수인력 : 500MW이상 발전설비 해당분야 경력이 3년이상 수평/수직 원심펌프, 밸브, 대형전동기(1,000HP이상) 등 분야별 정비원을 30명이상 보유하고 원자력발전소 근무경력자로써 기계, 전기분야 정비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원전정비관리자 각 1명 보유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호기 건당 10억 이상의 아래 공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원자력발전소 기전설비 정비공사 주계약 (공동도급 포함) 또는
- 원자력발전소 기전설비 시운전정비공사(S2) 주계약 또는
- 단위기 용량 500MW이상 화력 발전소에서 해수 순환수계통 설비를 포함한 기전설비 정비공사 주계약자로서 A급 계획예방정비를 2회이상 단독으로 정비한 경험을 보유한 실적
○ 원자력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최소 3개월 이상)을 하고 있는 업체
○ 대상업무의 기술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6. 등록 장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28 현대산업개발 I-PARK TOWER 별관 3층,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에서 약 450m 직진)

7. 제출서류 : 우리 회사 소정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등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초기화면 우측 하단 "품질정보센터" -> 자료실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안내서, 등록신청서 양식" 참조

8.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대상업무의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에 대한 서류심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9. 기타 사항
①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② 정부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등록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및 품질보증분야 문의 : 당사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02-3456-1836)
- 기술분야(자격) 문의 : 당사 정비기획처 정비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