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신규 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사 원자력발전소의 용역업체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무 : 원자로건물 내부 기기 방호도장 상태평가 용역
2. 품질등급 : 안전성(Q)
3. 관련 기술사양
○ Regulatory Guide 1.54, Rev. 1(2000년도) : Service Level Ⅰ, Ⅱ and Ⅲ Protective Coatings Applied to Nuclear
Power Plants
○ ASTM D3843, D4537, D5163-96(Re-approved 1996), D4541, D7108, D5498-94, EPRI TR-109937
○ 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계획요건) 또는 ASME NQA-1(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 요건
4. 등록신청 기간 : 2010.07.16 부터 수시
5. 등록 신청업체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
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건축 또는 품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 원자력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최소 3개월 이상)을 하고 있는 업체
○ 대상업무의 기술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 세부 자격요건은 붙임 “용역업체 기술능력 심사기준” 참고
6. 등록 장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28 현대산업개발 I-PARK TOWER 별관 3층,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에서 약 450m 직진)
7. 제출서류 : 우리 회사 소정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등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초기화면 우측 하단 "품질정보센터" -> 자료실 "용역 및 정비공사업
체 등록안내서, 등록신청서 양식" 참조
8.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대상업무의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에 대한 서류심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9. 기타 사항
①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② 정부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등록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및 품질보증분야 문의 : 당사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02-3456-1836)
- 기술분야(자격) 문의 : 당사 정비기획처 설비관리팀(☎ 02-3456-2914)
2010.07.1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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