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의 용역, 정비공사 및 기기수리업체 등록관리와 관련한 내부절차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안내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일은 2010년 10월 1일이며 등록신청업체는 개정된 등록안내서(2010. 9)와 양식(개정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이전 등록안내서(개정5) 및 양식(개정7)으로 등록신청 가능함
* 안내서 및 등록신청서 양식 열람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초기화면 우측상단 "품질정보센터" 자료실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 등록신청업체 품질책임자의 원자력품질보증 교육 이수요건 강화
※ 기존의 Q등급 역무(품목)에 한하여 제출하던 품질책임자 품질보증교육 실적을 A등급에도 적용
- 품질등급별 평가체제 단일화 및 합격기준 차등화
- 품질분야 서류심사 점검항목 세분화
- 기기수리 기술분야 심사점검표 점검항목 세분화 및 심사기준 변경
문의 :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조성웅 대리(TEL 02-345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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