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른 계약규정개정(10.09.31)과 회계예규
및 조달청기준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공사와 용역 적용기준을 상호 통일하고자
우리 회사의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공통사항
○ 공사와 용역 적격심사기준 내용 통일, 조문 재배열
○ 시군구 지역제한대상 공사, 용역의 위장전입업체 배제조항 신설
○ 낙찰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 불가시 차순위자 낙찰
나. 공사 관련사항
○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대상금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일반건설공사 70억원(그외공사 6억) 미만 → 76억원(7억원)
○ 하도급관련 계약특수조건 불이행시 계약해지, 부정당업체 제재
다. 용역 관련사항
○ 하수처리용역 심사기준 신설
○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85% → 87.75%로 조정
○ 경비용역의 특정협회 가입조건 삭제
○ PQ대상 기술용역에서 신인도 이중 적용 배제
2. 세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는 첨부된 해설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장전입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업체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당해기준을 참조하여
적용유예기한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 적심기준_해설판 2. 용역 적심시준_해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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