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시행(`10.2.18개정 2011.1.1시행)에 따라 당사와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에 추가되므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 제11조의2에 의거
● 납부대상 : `11.1.1부터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우리회사와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되므로 납부대상에서 추가됨
● 납부금액 : [세부내역 첨부참조]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
● 납부방법 :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Home-Tax)를 통하여 납부
1)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법인번호)를 입력한다.
2)당사 입찰공고번호를 관리번호란에 입력한다.
3)계약금액(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다.
4)홈텍스에서 인지세 납부접수증을 출력한다.
5)납부영수증을 시스템 구축시까지 E-mail 또는 Fax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송한다.
※인지세 납부접수증 확인이 되어야만 계약서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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