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및 열린경영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2011.1.1부터 모든 경쟁입찰계약에 있어서 기존의 낙찰자의 투찰금액만을 공개하던 방식에서 전 입찰참가자의 투찰금액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전 : 낙찰자의 투찰금액만 공개 ㅇ 변경후 : 모든 입찰참가자의 투찰금액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