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회사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Q등급 등록기준)이
2011. 8. 4일 부로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2011. 8. 4일
○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
2. `11. 8. 4일 현재 원전 방사선관리 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유효기간(3년) 도래로
인한 갱신등록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신규등록시 첨부의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안전처 방사선안전팀 김민수 차장(TEL : 02-3456-2431)
첨부 :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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