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계약업무 수행시 적용하고 있는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신인도 평가에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사용시 가점제 반영
○ 주요내용
- A. 계약금액의 3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1.0)
⇒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2.0)
- B. 계약금액의 4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2.0)
⇒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4.0)
- C. 계약금액의 1%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1.0)
⇒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2.0)
※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신청, C등급은 토목공사업일 경우 적용
2. 시행일 : ‘11.11.1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1.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新舊 대비표 1부
2.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3.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4.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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